청년월세지원금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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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참조사진









살인자ㅇ난감






[작성자의 다른 글 보러가기: ‘살인자ㅇ난감 제목 무슨 의미일까?‘]




# INTRO


청년월세지원금 한번쯤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알아보다가 이 글을 보게되신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월세를 내며 자취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꿀단지 같은
이 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만 된다면 받지 않을 이유가 없자나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하는지 등등
자세하게 살펴보실까요? 🙂







#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2차 알아보기


최근 청년복지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청년 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통장,청년 월세 지원등등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기본정보 & 사업취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라는 명목아래 한달에 최고 20만원씩
12달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복지사업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부의 한 방침입니다.







# 지원 대상 & 자격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34세 무주택청년 이어야 하며,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해야함


사실 1차사업때까지만 해도 월세 기준이 60만원 이하였지만 이번에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있어야하구요.
(최초 납입금액 2만원이 되어있는지 청약통장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입니다.)

** 만약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급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값이
90만원 이하일경우 지원가능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재산 기준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기구 중위소득 60% 이하여야함
(1인 가구 1,337,067원)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여야함






#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 2촌이내 주택임차 (배우자 2촌이내 혈족포함임)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계약 체결시라면 가능함)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에 신청 가능함)










#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거나 금액이 너무 적어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하네요.


청년들을 위한 조금 더 많은 지원들을 기다려봐도 좋을 듯 싶고, 이 외에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여러정책들을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기”의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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