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공 조건 신혼부부 청약, 완벽정리 2024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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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대출 완벽분석, 5분만에 알아보기 ‘]
# INTRO
신생아특공 조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처음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갖고나면 주택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는 하자나요. 오늘은 이러한 신혼부부 및 신생아가정을 위해 내놓은 다양한
정책을 분석하여 알기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가정, 신생아특공!

1-1. 신생아특공이란?
특별 공급 제도의 하나로, 주택 청약 시장에서 신생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우선 공급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산 및 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혼인 신고 여부는 무관).
이러한 신생아 특별공급은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시행됩니다.
- 공공분양
- 공공임대
- 민간분양
위의 단어가 무슨 뜻인지 어려우시다면 아래 설명을 참조해주세요.
*공공분양주택:
이는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주택 마련 지원 방안입니다.
*민간분양주택:
이는 정부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체가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조건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지만,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이는 국토부의 주도하에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2. 공급주택 배정비율
다음은 우선혜택이 공급되는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지율에서 최근 변경된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 / 민간분양 우선혜택 배정비율
- 공공임대, 민간분양 주택의 배정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20%의 물량
-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순위 부여
- 배정 비율 변경
- 기존: 우선(50%), 일반(20%), 추첨(30%)
- 변경: 출생 우선(15%), 출생 일반(5%), 우선(35%), 일반(15%), 추첨(30%)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 변경
- 기존: 3명
- 변경: 2명 (점수 배점에 차이 있음)
공공분양 배정비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공공분양은 주택 유형별 3가지(나눔형 / 선택형 /일반형)별로 나누어서 아래와 같은 비율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분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
신생아 특공 | 35% | 30% | 20% |
청년 | – | 15% | – |
신혼부부 | 15% | 10% | 10% |
생애최초 | 15% | 10% | 15% |
다자녀 | – | 10% | 10% |
기관추천 | – | 10% | 10% |
노부모 | – | 5% | 5% |
일반공급 | 20% | 10% | 30% |
Q.일반형 / 나눔형 / 선택형이란?
*일반형: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분양의 형태
*나눔형 :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형태
*선택형 :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
1-3 신청조건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혹은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특공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신 중이라면,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 외에, 신생아 특공을 지원받기 위한 상세한 신청 조건은 특공 종류에 따라 소득과 자산의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소득 | 자산 |
---|---|---|
공공분양 뉴홈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 3억 7,900만원 이하 |
민간분양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 |
공공분양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매입,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만약 위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신생아 특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공에 선정되면, 이후로는 자금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정부는 출산 가구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과 함께, 주택 구입이나 전세 대출 시 1%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그 외에 신혼부부관련 변경된 제도들
2-1.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변경사항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은 정부가 가족 혜택을 강화하려는 정책의 일부로, 일부 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만이 특별공급의 대상이었으나, 개선된 정책에 따라 이제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도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점수 배점도 개선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변경사항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수 | 기존 배점 | 개선된 배점 |
---|---|---|
2명 | – | 25점 |
3명 | 30점 | 35점 |
4명 이상 | 35점 | 40점 |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은 이러한 개선된 조건을 통해 가족 환경에 따라 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다양한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2-2. 결혼 패널티 개선
부부개별 청약신청 허용되도록 변경
부부가 결혼을 하여, 신청한 청약에 중복 당첨되는 경우 선접수분은 유효처리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규정도 삭제 됩니다.
사례 | 현행 | 개선 |
---|---|---|
결혼 전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이 있을 경우 |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불가 |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가능 |
결혼 전 배우자 특공 당첨이력이 있을 경우 | 생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불가 | 생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가능 |
배우자 당첨이력에 대한 규제변경 (공공 / 민간)
사례 | 현행 | 개선 |
---|---|---|
결혼 전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이 있을 경우 |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불가 |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가능 |
결혼 전 배우자 특공 당첨이력이 있을 경우 | 생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불가 | 생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청가능 |
3. 신생아 취득세감면
행정안전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출산 가구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 및 신생아 특례대출에 이어서, 이번 취득세 감면은 출산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으로 제공됩니다. 이로써 출산 가구는 주택 구입 시에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3-1.감면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의 아버지가 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3-2. 감면 요건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양육을 위해 주택을 구입
-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하여 양육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
- 집을 마련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조건 없음
-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3-3. 감면율
취득세 100% (500만원 한도)가 감면되며, 100% 감면시 부과되는 최소납부 세제 (15%)도 제외됩니다.
## 도움이 될만한 다른 내용들
국가에서 여러모로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을 이처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다양한 정책으로 노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은 정책들을 잘 활용하여, 출산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에 자금조달에 필요한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을 첨부해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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