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방법 24년최신버전 초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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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아특례대출 방법 .. 많이 궁금하셨죠?
오늘은 신상아특례대출 조건, 지원대상, 금리, 신청방법 등
필요한 모든 핵심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특례대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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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24년 1월 29일 출시 첫 날 만에 1천여 명의 대기자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고, 출시 3주만에 3조가 넘는 금액이 신청 되면서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 3주간 신청된 금액은 약 3조 3,928억원으로, 올해 신생아특례대출에 배정된 예산인 32조원에서 약 10%의 금액이 신청 된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90%정도의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남아있다는 말이죠.

또한 대부분의 신청이유가 대환대출의 목적성을 뛰고있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율이 높은 대출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하여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 신청기간


24. 1. 29.(월) 00:00 ~ 24. 12. 31.(화) 23:59



1-2. 상품종류


신생아 특례대출은 2가지로 나뉘어져서 운영됩니다.
버팀목대출 / 디딤돌대출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지며,
각각 버팀목은 전세자금, 디딤돌은 구입자금을 위한 상품입니다.

아래에 표를 통해 두 상품의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 신청조건

항목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목적주거 목적의 임차 (전세자금 대출)주택 구입자금
한도최대 3억원최대 5억원 이내
(LTV 70%, 최초: LTV 80%, DTI 60% 이내)
금리연 1.1% ~ 연 3.0% (4년 지원)연 1.6% ~ 연 3.3% (5년간 지원)
기간전세계약 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가능)
10년 /15년 / 20년 / 30년 택1
대상수도권: 85 ㎡ / 비수도권: 100㎡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85 ㎡ / 비수도권: 100㎡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자격조건무주텍 세대주
대출 신청일기준 2년내 출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텍 세대주, 1주택(대환 대출)
대출 신청일기준 2년내 출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자는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가진 가구가 해당되며, 1주택은 대환으로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있는 경우에도 출산이나 입양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무주택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4. 소득기준

부부 합산으로 봤을 때, 세전 기준 연간 1.3억 이하여야 합니다(버팀목 대출/디딤돌 대출 동일).
자산 기준은 소득 5분위별 내에서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으로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4.69억원 이하입니다.
( 버팀목대출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디딤돌대출 순자산 4.69억원 이하)




1-5. 금리

## 버팀목대출(전세자금 대출)


대출금리

4년간 특례금리 적용 ->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1.1~2.3%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2.3~3.0%


종료 후 금리 변경(5년 경과 뒤) ->

  •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포인트 가산 (예 : 1.1% → 1.5%)
  •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임


○우대금리

  1. 기존 자녀 0.1%p(1명당)
  2. 추가 출산 1명당 0.2%p (1명당)
  3. 전자계약매매 0.1%p


  • 1,2,3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1명당)





##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대출)


대출금리

5년간 특례금리 적용 ->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6~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2.7~3.3%


종료 후 금리 변경(5년 경과 뒤) ->

  •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0.55%포인트 가산 (예 : 1.6% → 2.15%)
  •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임


우대금리

  1. 기존 자녀 0.1%p(1명당)
  2. 추가 출산 1명당 0.2%p (1명당)
  3. 청약가입 0.3~0.5%p /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 1,2,3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1명당)




1-6. 대상주택

## 버팀목대출(전세자금 대출) ->

– 주택가액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대출)

– 주택가액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1-7. 주의사항

실행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전입한다면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입양아의 경우, 실행한 날부터 1년 이상 입양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3년 내에 중도상환한다면 원금X 중도상환수수료율로 지불하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세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그러한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 신청하기


2-1. 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에서 신청가능

○온라인신청: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홈페이지에서 가능
(아래 바로가기링크 참조)



기금 e든든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신청 및 진행절차

  1. 대출조건 확인 (위 글을 통해서 혹은 은행상담을 통해 자격요건확인)
  2. 대출신청 (온라인 / 오프라인)
  3. 자산심사 (HUG의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결과 발송됨)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6. 심사 통과 시 대출진행





3. 도움이 될만한 다른 내용들


대한민국의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께서
신생아특례대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으시길 바라며 ,
아래에는 필요하실 수 있는 추가정보내용을 첨부해드리니 참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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